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급여명세서를 항상 받았었는데요막상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했을때 이런경우 계산을 할때는 항상 통상임금이라걸로 계산을 하게 되더라구요~도대체 그게뭔지 감도 안오고~검색을 해봐도 뭔소리인지.. 전 어렵게 느껴지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궁금했던것들을 한번 이렇게 작성해보기로 했어요 ^^ 통상임금이란?? 근로, 휴일, 연차, 월차, 해고, 생리수당 등을 결정하는 법정수당이라고 해요~기본금 + 각종수당이 원칙이지만 간혹가다가 이러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계산을 하는 회사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그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하니 꼭 알아두셨다가 제대로 챙겨받자구요 알쏭달쏭한 내용을 알아봐요~ 내 급여에서 어떤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이 계셨을텐데요과연 내가 받고 있는 급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