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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뭘까볼까요

김미숙♡우은찬맘 ♡ 2016. 10. 6. 13:00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급여명세서를 항상 받았었는데요

막상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했을때 이런경우 계산을 할때는 항상 통상임금이라걸로 계산을 하게 되더라구요~

도대체 그게뭔지 감도 안오고~

검색을 해봐도 뭔소리인지.. 전 어렵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것들을 한번 이렇게 작성해보기로 했어요 ^^



통상임금이란??


근로, 휴일, 연차, 월차, 해고, 생리수당 등을 결정하는 법정수당이라고 해요~

기본금 + 각종수당이 원칙이지만 간혹가다가 이러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계산을 하는 회사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하니 꼭 알아두셨다가 제대로 챙겨받자구요



알쏭달쏭한 내용을 알아봐요~


내 급여에서 어떤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이 계셨을텐데요

과연 내가 받고 있는 급여중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께요~



가족수당 : 가족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회사의 모든직원에게 부양가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한다고 하면 포함을 시켜야 하는것이 맞다고 하네요~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경우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식대(급식대) : 이 부분은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식대의 경우도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근무나 출근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식사여부에 따라서 지급도 달라지게 되는 경우는 포함 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야근수당 :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의 경우는 계약서 상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보너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부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월급을 기본급으로 90만원 그리고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10만원의 수당이 통상임금이란에 해당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5일근무(40시간) + 1일 유급휴무 (8시간) + 1일 유급주유 (8시간)) 를 받는다고 했을 때

(900,0000 + 100,000) / 243시간 (5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115원이 나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5일근무 (40시간) + 1일 무급휴무 (0시간) + 1일 유급주유 (8시간)) 일 경우

(900,000 + 100,000) / 209시간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784원 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