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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기간 및 변경내용

김미숙♡우은찬맘 ♡ 2018. 1. 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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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지나고 벌써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네요

다들 마음의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지금부터 2018 연말정산 기간 그리고 변경된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몇일 뒤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이 되면서 2018 연말정산 기간 시작이 된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을 하고 다시 회사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발급하고~

마지믹으로 3월 12일에 마무리가 되니 잘 알아두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과는 그럼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출산, 입양 세액이 확대됩니다

첫째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30만원

둘째는 30만원 -> 50만원

셋째이상의 경우는 30만원 -> 70만원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아이가 한명뿐인 저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아 슬퍼라 ㅠ

 

 

 

 

기존 의료비는 15% 공제가 되었었죠

하지만 올해부터 난임의 경우는 15% 에서 20%로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동안은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체험학습비를 공제대상에 추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수업료, 교과서, 교복구입 체험학습비 등)

 

 

 

 

이번 2018 연말정산 변경내용에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제대상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가 되었으며~

본인이 아닌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하였어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중소기업에서 일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임신 혹은 육아 등으로 퇴직을 한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퇴직을 한 후 3년 ~ 10년 기간에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을 한 날로부터 무려 3년동안 소득세의 70% (150만원 하나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2018 연말정산 기간동안은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니 꼭 확인하셔서 제 13의 월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얼른 준비하러 고고~ 가보야겠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