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다락방

실업급여 최고금액 상한액 하한액 얼마??

김미숙♡우은찬맘 ♡ 2016. 12. 27. 01:05

직장을 다니다보면 본의아니게 회사를 그만둬야 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때는 갑자기 매달 나오는 월급이 정말 아쉽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 뜻하지 않게 실직을 하게 될 결우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어느정도 생활이 유지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실업급여 최고금액은 얼마이고 상한액 하한액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계신가요??

지금부터 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당~





수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직을 하였을경우는 전에 다니던 직장도 포함이기 때문에 총 합산으로 해서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이때 혹시라도 본인의 자진퇴사일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꼭 알아두세요



그럼 총 몇일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최고금액은 어떻게 될지 살펴볼께요


30세 미만의 경우는 최소 90일에서 180일까지..

30세 ~ 50세는 90일에서 21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는 90이에서 240일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받을당시가 아닌 회사에서 퇴사시에 만 나이 라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 ^^


금액은 2016년 기준 43,416 원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최저와 실업급여 최고금액 차이가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상한액 그리고 하한액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이와 근무일수는 동일하게 하여

매월 100만.원 그리고 500으로 입력을 해 보았어요~

역시 결과는 1일 43,416 원으로 실업급여 상한액 / 하한액이 모두 동일하게 계산이 되었네요 ㅎ


솔직히 저같은 경우는 격일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급이 쎈편이 아닌데 이렇게 똑같이 바뀌게 되니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ㅎㅎㅎ

43,416 * 30일 = 1,302,480

저 조만간 퇴사하고 한번 받아야 할까봐요 ㅎㅎ

생각보다 쎈거 같아요 히힛


 



그 외에 조기채취업수당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기간이 남아있지만 그 전에 취업을 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취업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한번에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남은금액의 1/2를 지급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잘 되어있는 실.업.급.여 인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하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 꼭 알아두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별별 다락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자리 성격 이렇구나  (0) 2017.01.17
생목오름 왜 생길까  (0) 2016.12.27
음식물쓰레기 분류 헷갈리죠  (0) 2016.11.04
지하철 분실물센터 확인하세요  (0) 2016.10.24
돈벌레 물리면 궁금하죠  (0) 2016.10.21